저는 요즘 행정사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지인이 본인 회사에 외국인이 새로 입사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대로 회사 다녀도 되냐”고 물어봤답니다.
제가 공부하던 내용을 실제로 써먹어볼 기회가 생겨서 자세히 물어보니, 이 외국인은 입국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등록 신청을 안 한 상태였고,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더라고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외국인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등록 절차를 처음 안내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 본인이 외국인이고 90일 체류 이후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분
- 저처럼 행정사·출입국 관련 공부를 시작한 분
Table of Contents
PART 1. 외국인등록증, 정확히 알고 가기
개념부터 짚고 가기
외국인등록증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앞면에 성명, 국적, 체류자격 코드,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이 카드가 곧 국내에서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 거의 모든 생활 절차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나
-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 (단기체류 90일 이하는 대상 아님)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의무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학(D-2), 취업(E 계열),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91일 이상 체류자가 공통으로 대상
체류자격 자체에 대한 기본 개념은 외국인 체류자격 종류 총정리 글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서류
- 여권 원본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출력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상 회사 기숙사 주소 등)
-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 유학이면 재학증명서, 취업이면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과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참고, 결혼이민이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참고
- 수수료(체류기간에 따라 금액 상이)
실수하기 쉬운 내용
가장 흔한 실수는 90일이라는 기한을 입국일이 아니라 “회사 출근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준 동료도 입국 후 한 달 정도 여행 겸 적응 기간을 가지다 출근했는데, 정작 기한은 회사 근무 시작일이 아니라 여권 스탬프에 찍힌 실제 입국일부터 카운트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확인해보니 이미 60일 가까이 지나 있어서, 서둘러 사전예약부터 잡아야 했습니다.
PART 2. 외국인등록증, 실제로 따라 하는 발급 방법

STEP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사전예약하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대부분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하이코리아 접속 후 ‘방문예약’ 메뉴에서 관할 기관, 민원 종류(외국인등록), 희망 날짜를 선택해 예약합니다.
💡 실무 TIP: 인기 있는 출입국청·시간대는 예약이 며칠 전부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일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부터 확인하고, 관할이 아닌 다른 출입국청도 예약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하기
하이코리아에서 통합신청서 양식을 미리 출력해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해두면 방문 당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계약서 외에도 관할에 따라 요구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예약 확인 메일이나 안내문에 적힌 준비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를 계약자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 대표 명의 계약서로 준비했다가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회사 기숙사에 거주한다면 재직증명서나 별도의 거주 확인서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3. 출입국청 방문 접수 및 수령하기
-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 번호표 발급
- 접수 창구에서 서류 제출 및 지문·사진 등록(생체정보 확인)
- 수수료 결제
- 즉시 발급되지 않고 통상 2~3주 후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제가 동료를 옆에서 도와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접수 당일 카드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접수증만 받고 실제 카드는 몇 주 뒤에 수령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동료가 그날 바로 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려다 헛걸음했을 겁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약은 최대한 빨리, 체류지 입증서류는 본인 명의 기준으로, 카드 수령까지는 몇 주가 걸린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PART 3. 2026년 바뀐 부분 — 놓치면 안 되는 최근 제도 변화
“외국인 체류자격 종류 총정리”에서도 다뤘듯, 2026년 들어 출입국 관련 제도가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2026년 1월 2일 시행)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취업 비자 소지자는 취업정보를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증 발급이 끝이 아니라, 이후 취업 관련 신고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② 동포 체류자격 통합 (2026년 2월 12일 시행) 방문취업(H-2)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면서, 등록증 신청 시 체류자격 코드 표기와 필요서류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동포 자격으로 신청하신다면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도와준 사례
지인 회사에 새로 입사한 외국인이 입국 후 이미 60일 가까이 지나서야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함께 찾아 예약했고, 체류지 입증서류로 회사가 제공한 숙소 계약서(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를 준비했다가 접수 창구에서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받았습니다.
다행히 재직증명서는 인사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큰 지연 없이 접수를 마쳤지만, 미리 알았다면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FAQ
Q1. 90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사유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실제로 받은 질문)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계약서가 회사 명의인데 어떡하나요? 회사 명의 계약서만으로 체류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나 별도의 거주 확인서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출입국청에 전화로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최초 발급과 유사하되 분실 경위를 간단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등록증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 시 등록증 내용도 갱신되므로, 변경허가와 함께 등록증 정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지인 질문) 유학생인데 학교 기숙사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교가 발급하는 기숙사 거주 확인서 등으로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 국제처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hanoku22의 정리
외국인등록증은 단순히 “카드 한 장 만드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동료를 도와보니 입국일 기준 9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그 이후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진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외국인 직원의 입국일을 채용 시점에 미리 기록해두고 90일 카운트다운을 함께 관리해주는 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 이 블로그에도 체류자격 변경이나 등록증 관련 실제 사례를 하나씩 더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