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민원대행이 행정사의 주요 업무 영역 중 하나라, 이번 기회에 재입국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재입국허가의 상당수는 애초에 허가 자체가 필요 없는 면제 대상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괜히 신청 수수료를 내고 서류까지 준비했던 케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방법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출국 예정인데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등록외국인
- 외국인 직원의 출입국 서류를 대신 챙겨야 하는 인사·총무 담당자
- 출입국 민원대행 업무를 준비 중인 예비 행정사
Table of Contents
1. 재입국허가란 무엇인가 (PART 1)
재입국허가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기간 중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새 비자를 다시 받지 않고 원래 체류자격으로 돌아오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허가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입니다. 원래 원칙은 “출국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인데, 실제로는 이 원칙보다 예외(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순서를 일부러 “허가받는 법”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법”으로 짰습니다.
언제 필요한가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있고, 그 사이 새로 비자를 받고 싶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번에 나가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체류자격을 완전히 정리할 거라면 재입국허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
- 단수재입국허가: 한 번만 재입국 가능, 최장 1년
- 복수재입국허가: 두 번 이상 재입국 가능, 최장 2년 (D-8, F-2-5는 최장 3년까지 가능)
준비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가 기본이고, A-1~A-3 자격은 재임기간을 증빙할 서류(외교관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추가로 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글에 발급 절차를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내용
📌 잠깐! 재입국허가와 체류기간 연장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체류기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재입국허가만 넉넉히 받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재입국허가 기간은 원래 체류기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이 부분을 착각해서, 복수재입국허가를 2년으로 받아놓고도 실제로는 체류기간 연장을 따로 안 해서 6개월 만에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가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2.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면제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재입국허가 면제가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별도 허가 없이 출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면제 기간 |
|---|---|
| 등록외국인 (입국금지자·사증발급규제자 제외) |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
| 영주(F-5)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
| 재외동포(F-4) | 체류기간 범위 내 |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 유효기간 내 |
| 재입국허가 면제협정 체결국 국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D-9), 수리남 등) | 체류기간 범위 내 |
즉 대부분의 등록외국인은 1년 이내 재입국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겨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이때는 복수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실무 TIP: 신청 전에 본인 체류자격이 자유업 목록에 실제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 체류자격 종류 총정리 글에서 자격별 코드를 정리해뒀는데, D-1~D-4, F-3, F-6, H-2 등은 1년 이내 면제 대상이지만, 자격 표기가 비슷해서 F-4와 F-2를 헷갈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 재입국허가 신청 방법 : 단수 vs 복수, 수수료와 준비서류 (PART 2)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1년을 넘겨 체류할 계획이라면 이제 진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STEP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STEP 1. 단수/복수 중 어떤 걸 신청할지 정하기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올 거면 단수(수수료 3만 원), 그 기간 안에 여러 번 드나들 계획이면 복수(수수료 5만 원)를 신청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한 번 헤맨 적이 있는데, 직원이 “출장이 한 번인데 혹시 몰라서 복수로 하자”고 해서 5만 원을 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출장 하나 때문이면 굳이 복수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된 출국이 정말 한 번뿐이라면 단수로 충분합니다.
STEP 2. 신청 창구 정하기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단수·복수 모두 신청 가능
- 전국 공항만 출입국사무소: 원칙적으로 단수재입국허가만 가능
- 하이코리아(HiKorea) 전자민원: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없이 처리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급하게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으려다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공항만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단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복수가 필요하면 반드시 출국 전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나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끝내야 합니다.
STEP 3.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 하이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
- 전자민원 → 재입국허가 메뉴 선택
- 여권 정보, 출국 예정일, 사유 입력
- 여권·외국인등록증 스캔본 첨부
- 수수료 결제 후 접수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국일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쳐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직원이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출국 이틀 전에 신청했는데, 처리 자체가 안 돼서 결국 공항 사무소에서 단수로 급히 받아야 했습니다. 여유 있게,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접수하는 걸 권합니다.
3분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1년 이내 재입국이면 대부분 허가 불필요 ② 필요한 경우 단수는 하루짜리 출국, 복수는 반복 출국 ③ 공항에서는 복수 신청이 원칙적으로 안 됨 ④ 출국 3일 전까지는 접수를 마쳐야 함
4.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실무 TIP
여권이 만료되면 재입국허가(면제)도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재입국 전에 본국에서 여권을 새로 받고, 입국 후 14일 안에 관할 사무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까지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면제) 기간 안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고, 허가(면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1회만 가능합니다. 이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라, 회사 직원이 해외 파견 중 재입국 기간을 놓칠 뻔했을 때 관할 대사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 작성 체크리스트 (PART 3)
제출 시 주의사항
- 신청서에는 출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행”보다는 “가족 방문”, “해외 파견 근무” 등 실제 사유를 적는 게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 A계열 자격은 재임기간 증빙서류 없이 접수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단수는 최장 1년, 복수는 최장 2년(D-8·F-2-5는 최장 3년)이지만, 어느 쪽이든 본인의 남은 체류기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와 차이
재입국허가와 자주 헷갈리는 게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후자는 이미 지나간 출입국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재입국허가는 앞으로 나갔다 들어올 것을 미리 허락받는 절차라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자격 자체를 처음 만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과도 별개 절차입니다.
실제 사례
지난달에 저희 회사 F-2 직원이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급하게 본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체류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혹시 재입국허가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길래 같이 확인해봤는데, F-2는 등록외국인 면제 대상에 들어가서 8개월 이내 재입국이면 별도 허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만약을 대비해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뽑아두라고 안내했는데, 나중에 재입국 심사대에서 체류 이력을 물어봤을 때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라는 걸 실무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행정사에게 대리 신청을 맡기고 싶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작성 방식은 위임장 작성법 총정리에 정리한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했다가 1년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기간이나 허가 기간을 넘겨서 재입국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시 들어오려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간이 촉박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장허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Q2. (실제로 받은 질문) 저희 신랑이 외국인인데 제가 대신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갖추면 가족이나 행정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결혼이민) 자격이라면 혼인신고 방법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서류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Q3.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수수료가 다른가요? 접수 방식과 무관하게 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이 기본입니다. 다만 시점이나 자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 할인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니, 접수 전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4. (실제로 받은 질문) 여권을 새로 만들면 재입국허가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재입국허가(면제) 자체는 여권 유효기간과 연결돼 있어서, 여권이 바뀌면 재입국 전 여권 재발급과 입국 후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함께 필요합니다.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권 정보가 달라졌으니 별도 신고 절차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Q5. 신청했는데 출국일이 촉박합니다. 급행 처리가 되나요? 원칙은 출국일 3일 전까지 접수인데, 처리 자체는 사무소 상황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온라인보다 관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그나마 빠릅니다.
hanoku22의 정리
재입국허가는 “받는 법”보다 “안 받아도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무에서 본 사례 대부분이 애초에 면제 대상인데 몰라서 서류를 준비했거나, 반대로 면제라고 착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체류자격을 잃을 뻔한 경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절차가 행정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문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자격별 면제 요건과 체류기간이 얽혀 있어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엔 애매한 지점이 많거든요. 저도 이런 서류를 옆에서 챙겨주다가 아예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지금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