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E-9) 신청 절차 총정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신청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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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을 못 돌린다”는 말, 요즘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구인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고, 어렵게 면접을 봐도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하나” 하는 고민에 닿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고용허가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막상 검색해보면 워크넷, 고용24, 하이코리아, 사증발급인정서 같은 낯선 용어가 쏟아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신청 절차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인력난 때문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을 고민 중인 사업주
  • 총무·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의 외국인 고용허가 실무를 떠맡게 된 분
  • 저처럼 행정사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고용·체류 관련 민원 실무를 미리 익혀두고 싶은 분


PART 1. 고용허가제, 사업주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개념부터 정리하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비자가 바로 E-9(비전문취업) 비자예요. 정리하면 EPS는 ‘제도’이고, E-9은 그 제도를 거쳐야 나오는 ‘비자’입니다. 이 구분을 헷갈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제도는 “내가 원하는 외국인을 골라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업종별로 정해놓은 인원(쿼터)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배정받는 구조예요. 2026년에는 전체 쿼터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라, 신청을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내국인 구인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있어도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질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을 쓸 거니까 한국인은 안 뽑겠다”는 태도로는 절대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인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

업종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건설업 : 대부분의 건설 공사 (발전소·제철소 등 대형 산업환경설비 현장은 제외)
  • 농축산업·어업 : 지정 업종에 한해 가능
  • 서비스업 : 일부 업종만 제한적으로 허용

내가 속한 업종이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준비사항 — 서류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 준비가 아니라 내국인 구인 노력입니다.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최소 7일 이상 게시해야 하고, 그 사이 지역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함께 병행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사업장 관련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도입 업종 해당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한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뽑으러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신청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전반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체류자격 종류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E-9이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사람을 데려오려 하면 불법고용이 됩니다. 또 하나, 예전에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최대 3년간 고용허가서 발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 사업장의 이력을 꼭 점검해보세요.

고용24 고용허가제 온라인 신청 화면 안내 이미지
AI·디자인 툴로 재구성한 안내 이미지이며,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님

Part1을 정리하면, 고용허가제는 ‘허가받아 배정받는’ 제도라는 것, 그리고 서류보다 내국인 구인 노력이 먼저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PART 2. 신청 절차 — STEP별로 따라가기

STEP 1.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이상)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공고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가 고용센터에서 “구인 노력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다시 올려야 했던 적이 있어요. 최소 7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딱 맞춰 올렸는데, 실제로는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급여 조건도 시세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어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쉽더라고요.

STEP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관할 고용센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끝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신규 신청은 연 5회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회차별 접수 일정은 해마다 공고되니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심사는 점수제로 진행되며, 문제가 없으면 보통 1~2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 실무 TIP 서류 접수 전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한 번 통화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역·업종에 따라 요구하는 세부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방문 전에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STEP 3. 명부 알선 및 근로자 선정

고용허가서가 나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EPS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평가를 통과한 구직자 명부 중에서 3배수 정도를 알선해줍니다. 사업주는 이 중 서류나 화상 면접을 통해 원하는 근로자를 선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명부에서 국적을 직접 고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정은 명부에 오른 순서에 따르는 방식이라 사업주가 국적을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STEP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입국 → 취업교육

근로계약이 확정되면 사업주(또는 대리인)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에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조차 몰라서 직접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임장만 제대로 갖추면 행정사나 담당 직원이 대신 접수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저처럼 행정사를 준비하면서 이 절차를 들여다보니, 사업주가 본업으로 바쁠 때 이런 대행 수요가 왜 꾸준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근로자는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입국 후에는 2박 3일 취업교육과 건강검진을 거칩니다. 이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ARC)까지 신청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을 미리 읽어두면 이 단계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면 4대보험 취득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4대보험 취득·상실 확인서 발급 방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문서에서 신고 이후 확인 방법을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단계핵심
구인 노력워크넷 7일 이상 + 지역 광고 병행
고용허가서관할 고용센터, 연 5회 접수
근로자 선정명부 알선 3배수 중 선택, 국적 임의 지정 불가
입국 후취업교육·건강검진 → 90일 내 ARC 신청

PART 3. 제출 시 주의사항과 실제 사례

제출 시 주의사항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본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별도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기관에 최신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유효기간과 사업장 변경

E-9 근로자의 최초 취업활동기간은 3년이며, 같은 사업주(또는 재고용 요건을 갖춘 사업주)와 재고용 계약을 맺으면 1년 10개월을 추가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최초 3회까지 가능하고,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최대 2회까지 추가로 허용됩니다. 재고용 절차나 이후 체류자격 관리가 궁금하시면 재입국허가 신청 방법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방법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실제 겪은 사례

지난해 제가 다니는 회사의 협력 공장 한 곳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총무팀을 도와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워크넷 구인 공고를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고용센터에서 “급여 조건이 시세보다 낮아서 형식적 구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였어요.

결국 공고를 수정해서 다시 7일을 채우느라 전체 일정이 열흘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는 공고를 올리기 전에 동종 업종 다른 채용 공고의 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한 번의 확인이 나중에 재접수하는 수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신청 절차 흐름도
AI·디자인 툴로 재구성한 흐름도이며,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회차마다 고시되는 금액이 있고, 최근 기준으로는 인당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매 회차 공고에 정확한 금액이 함께 안내되니 접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외국인을 직접 골라서 채용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명부에 오른 구직자 중에서 알선받아 선정하는 방식이라,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Q3. (실제로 받은 질문) 저희는 소규모 서비스업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업은 허용되는 세부 업종이 정해져 있어서, 전체 서비스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업종 코드를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Q4. 임금 체불 이력이 있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보통 최대 3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한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5. (지인이 물어본 질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업주가 직접 안 하고 대리로 맡길 수 있나요? 네,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절차가 낯선 초기 사업주라면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6. E-9과 E-7의 차이가 궁금해요.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거쳐야 하고, E-7은 특정활동(전문·기술직) 비자로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요건 비교는 E-7 특정활동 비자 신청 방법 및 요건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Q7. 근로자가 입국한 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행정 절차는요? 취업교육과 건강검진을 마친 뒤,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ARC)을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hanoku22의 정리

이 절차를 직접 들여다보니, 서류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 “순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짜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도와본 뒤부터,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이 왜 행정사 실무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업만으로도 바쁜데, 회차별 접수 일정을 놓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 자체가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필요한 수준의 일이더라고요.

제 경우엔 절차를 한 번 겪고 나니 두 번째부터는 체크리스트처럼 움직일 수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이 흐름 자체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꽤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 단계에서 급여 조건을 현실적으로 잡는 것, 그리고 순서를 절대 건너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큰 시행착오는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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